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곳의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오후 8시까지 운영했으나 새해부터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해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근,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진 보호자들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360곳을 야간 연장돌봄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2026년 1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어도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초등학생을 맡길 수 있으며,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7개 시도별 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또는 자정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다.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는 KB금융도 함께 참여한다. 복지부와 KB금융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사업 참여기관인 360곳 포함한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이용아동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진다.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아동 및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