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2월 22일

사회

탈모치료 효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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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77, 100%)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 SNS 계정 광고 9건 등 77건의 부당광고를 차단조치 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26, 2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약외품에 대해 무좀치료, 발톱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불법유통 관련 의약외품(외용소독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30(75.0%), 거짓·과장 광고 10(25.0%)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2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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