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보완한다. 국민권익위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로 발생하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를 제안했다.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