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2월 09일

사회

유아 영어학원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가 9‘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에는 유아(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를 모집할 때 학원 등에서 선발 시험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도록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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