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2월 03일

사회

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된다.

성평등가족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10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차별금지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지원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도 법적으로 확립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통과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한 층 발전시키고 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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