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1월 21일

사회

온열 기능 다리마사지기, 저온화상·피부손상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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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이며, 이 중 76.6%가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다리·발 부위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237, 202326, 202481, 202510월 기준 61건이었다. 증상 유형은 화상이 55.1%(113)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 타박상 7.3%(1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을 적용해 정상 작동 및 이상 운전 조건에서 최고 온도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저온화상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 점검 결과, 10개 제품 모두 저온화상 예방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으며,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 등 위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 안내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모든 업체가 표시 강화 계획을 회신했다. 특히 맨살 착용 이미지가 사용된 사례 등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확인됐다.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한 신체 밀착형 소형 마사지기 중 일부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 또는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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