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411건, 3557명을 검거했고, 이 중 221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50.1%, 검거 인원 47.8% 증가한 수치다. 검거율도 69.5%에서 77.3%로 7.8%포인트 상승했다.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35.0% 증가한 441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1513건(34.3%), 불법촬영물 범죄 857건(19.4%), 불법성영상물 범죄 490건(11.1%) 순이었다.
허위영상물 범죄의 급증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지난해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정법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 구성요건에서 ‘반포 등의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 시켰다.
피의자 연령대 분석 결과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고, 20대 33.2%, 30대 12.7%, 40대 4.6%, 50대 이상 1.9% 순이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10대가 61.8%로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성인 피해자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개정법(2025.6.4 시행)에 따라 위장수사를 확대했다.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전년 194건에서 256건으로 32.0%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529명에서 913명으로 72.6%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135건의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8,356건의 피해자를 연계했다.
한편 2026년 집중단속은 오는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12개월간 실시된다. 경찰은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의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을 집중단속 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