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작년 9월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구조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만 2588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4년 40만 136건으로 5년 만에 11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0만 9058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추경을 통해 자살예방사업 예산 25억 5천만 원이 증액되기 전까지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SNS에서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모니터링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