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파티 드레스나 코스튬 의상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플랫폼(알리 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코스튬 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2.9%(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안전기준에 따르면 반지, 귀걸이 등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작은 부품은 제품의 사용 연령에 따라 포함 금지(36개월 미만)하거나 포함 시 경고 표시(36~72개월 미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7개 중 35.3%(6개)는 작은 크기의 반지, 귀걸이 등을 포함하거나 경고 표시가 없어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 등의 우려가 있었다.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17.6%(3개)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3개 제품의 머리띠, 장갑,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0.1% 이하)을 최대 624배(19.8~62.4%)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이 중 1개 제품의 벨트에서는 납이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2.3배(237mg/kg) 더 검출됐다.
화염전파속도 시험이 가능한 15개 제품 중 40%(6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제품들은 촛불·폭죽 등의 불꽃이 닿으면 불이 빠르게 번져, 어린이가 화상·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6개 제품 중 3개는 화염전파속도가 국내 안전기준(30mm/s 이하)을 최대 1.5배(37~ 46mm/s) 초과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10~30mm/s 사이)에 따른 경고 표시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하여 위해 제품의 판매를 차단했으며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