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2일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기술·신성장 분야 진출 강화
우선 여성기업이 기술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펨테크(FemTech) 기업을 집중발굴․육성하고, 화장품(뷰티)‧식품기술(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 분야 유망 창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분야에서도 혁신적 여성 소상공인이 유망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등을 통해 많은 여성기업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제공, 기술기반 여성기업을 활성화한다. 개방형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해 선배 여성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스마트 서비스, 지능형 상점, 스마트 공장, 지능형 제조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맞춤형 여성 창업지원 강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여대생, 예비창업자, 경력보유여성 등 세대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그램과 여성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 여성 창업자를 발굴한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역 내 여성기업 허브로 확충해 지역 여성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창업중심대학 등 대학과 연계해 청년 여성의 창업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한다. 미래 여성경제인의 기업가 정신 및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 여성최고경영자(CEO) 강연, 기업 현장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여성 전용 모태펀드 100억원을 출자하고, 여성 심사역 확충․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 여성기업과 전문투자사 간 연계를 강화한다.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신규 보증을 각각 연간 5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여성기업의 세계진출 촉진을 위해 신흥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기업의 홍보․기술개발․전시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수출바우처 등 각종 세계진출 지원사업 시 가점을 부여한다. 업종별 수출연합체를 구성해 선․후배 여성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우수 여성기업 제품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브랜드 제고 및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2024년 12조1000억에서 2029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여성기업 제품 공공 구매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일선기관의 구매 편의를 제고한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건실한 여성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의 인력 수급 체계를 개선한다. 경력보유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일 경험 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지역 여성인재 활용 허브를 통해 지역 기업과 여성과학기술인 매칭을 지원한다.
■여성기업 친화 환경 조성
임신․출산․육아기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경영활동을 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여성BI센터)에 입주한 사업주가 임신․출산 시 입주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또한, 창업․취업․보육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여성친화 업무공간을 조성한다.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 문화를 선도하는 여성기업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육아지원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한편, 포용성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주여성 기업에 대한 멘토링․교류프로그램 제공, 여성가장 대상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 여성기업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기업 제도․인프라 강화
상법상 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한정된 여성기업의 인정 범위를 영농․영어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공공구매의 효율성을 위해 물품, 용역, 공사로 구분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총 구매액 기준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분야별 정책을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