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총 9개 업종,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