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0월 20일

사회

국민 10명 중 4명 “임신한 여성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공임신중절 할 수 있어야”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 15~49402(여성300·남성102)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는 항목에서 여성의 44.6%, 남성의 44.1%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여성 36.6%, 남성 34.3%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신중절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여성 68.6%, 남성 41.1%임신당사자인 여성이라고 답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라고 답한 여성은 24.3%, 남성은 42.1%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인공임신중절 유도 약물을 사용할 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여성 86.3%, 남성 72.5%가 동의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여성의 63.6%, 남성의 51.9%가 동의했다.

한편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여성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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