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0월 03일

사회

결혼중개업체 상세주소 등 구체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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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결혼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와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 만족도조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토대로 관계부처·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결혼중개업체의 소재 주소지가 도로명까지만 나오던 것을 구체적인 소재 정보(상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업체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결혼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 입국 및 체류내용을 1시간 추가(67시간)하여 결혼중개 과정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보호 방안교육 시 표준약관 준수,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교육방식도 강의 외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실습이 가능토록 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대한 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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