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10월 03일

사회

국가인권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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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주인 및 종사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23일부터 11월까지 전국 30곳의 시설을 방문조사 한다.

이는 최근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 거주인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미인가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방문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 명의 방문조사단을 구성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점검 및 서류조사, 거주인·종사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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