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월 23만원인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1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 5906억원보다 6% 늘어난 62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2만9540원 이하일 때, 3인 가구는 348만3373원 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23만원을 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 한부모의 6세~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28만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한다. 초·중·고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간 9만3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예산은 기존 4억92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법률 지원 예상 건수는 올해 약 1500건에서 내년 약 19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 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이 13명 늘어난다. 또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이 고도화된다.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원 배정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