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폭력 범죄 발생 후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수하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최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에서는 전 연인관계의 남성에게 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이 시작되었을 때 본인의 저항이 쌍방폭력으로 인정될까 봐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와의 교제 당시 발생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해 쌍방폭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5월 서울에서는 이웃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여성이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강제추행을 하는 가해자를 막고 자신을 감시하던 CCTV 모니터를 부순 사건도 보도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맞고소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통보되자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통보했다.
폭력 상황에서도 자신의 방어가 쌍방폭력이 될까 봐 우려하며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없는 현실, 가해자의 역고소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폭력피해자로서 받던 지원이 중단되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사법 정의 실현은 피해자들에게 먼 이야기인 것이다. 가해자들에게 역고소가 피해자를 괴롭힐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의 주소지가 입력된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부산에서는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된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검찰이 3개월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출소 사실에 공황장애가 재발했다고 한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논평에서 “여성가족부가 표류하며 관계 부처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동안, 여성폭력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수많은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여성폭력 범죄 피해 이후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역고소의 문제가 있는 사례들, 수사·사법기관의 ‘실수’로 벌어지는 피해자들의 안전 위협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사자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어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했으니 그 포부에 걸맞게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기조를 바로 세우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 정부도 책임 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