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8월 30일

사회

‘육아기 유연근무’ 확산...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보다 3배 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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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초등 2학년)에서 만 12(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480만 원)을 지원받고, 선택 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출퇴근 관리, 보안시스템 등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 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유연근무는 저출생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이 원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며,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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