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7월부터 공중화장실 설치·운영 담당자는 구조, 시설, 안전 3가지 영역의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남녀 화장실 변기 수,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외부 시야로부터 남성 소변기 차단, 비상벨 및 입구 폐쇄회로(CC)TV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정기점검 계획 등이 담겼다.
또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용 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이 남녀 화장실 각각에 설치돼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는 “이번 성별영향평가 시행으로 평가 효율성이 제고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성평등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