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적극 검토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신고와 상담이 평균적으로 수십 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가족 내 2차 가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기도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친족성폭력 피해 사례는 전체의 57%에 달한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다만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미국은 약 44개주 및 연방정부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민사소송 시효도 폐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미성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폐지로 13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대상 확대, 민사소멸시효 폐지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과거의 성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기법이나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보다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사유로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태도는 친족성폭력의 특수성, 즉 가족 내에서 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고 피해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돼 신고가 크게 지연되는 구조적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전면폐지하고, 그 대상을 13세 이상 미성년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사소멸시효도 폐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