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우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은 신체, 정신적 노화로 인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학대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6월 15일에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3532건 발생한 ‘학대사례’가 2023년에는 7025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인권위는 이 통계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학대행위자 가족을 신고하지 못한 수많은 노인들이 고통과 신음을 감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인학대는 일회성 폭력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외부의 개입이 어려워 은폐되는 경우가 많고, 학대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노인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759건(10.8%)에 달하며, 특히 여성 학대피해 노인은 623명으로 성별에 따른 취약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노인학대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앞서 인권위도 2022년 12월에, 학대피해노인 누구나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고 재학대를 막기 위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고르게 설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권고가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우리 주변의 노인분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