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6월 12일

사회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인 아빠 보너스제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200만 원)보다 적었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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