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총 4만 6천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됐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30일까지(1차)와 7월 1∼31일까지(2차)에 신분증과 구비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이며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활동비는 6월(1차), 8월(2차)에 일괄지급되며 올해 11월말까지 사용해야하고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되니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