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해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근거가 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결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 여성을 사 온다는 매매혼이자 외국인 이주 여성을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등의 여러 비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농촌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매매혼의 문제를 조장하고 있는 점, 농촌 비혼 남성과 결혼 성과를 중시하고 있는 점, 외국인 이주 여성을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례 등이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3년 12월부터 25개 지방자치단체와 1년 넘게 인권의 관점에서 관련 조례와 사업을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협의해 왔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모두 폐지되거나, 올해 상반기 내 폐지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과 이주 여성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