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3개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입소 기간 6개월과 퇴소 후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 1개월을 고려해 최대 7개월 동안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긴급 피난처에 입소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최대 7일간 일시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11호실의 공간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 사업이다.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중 일부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돼 운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 3호실도 마련돼, 피해자들에게 최대 30일 동안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070-4252-6741)로 문의하면 된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