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센터장 주국희)위기임산부의 안정적인 자녀돌봄 및 양육을 지원하기위해 8일 오후 부산지역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기관장 이태희) 및 부산지역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와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자원 및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협약내용은 위기임산부 발굴 및 연계 지원, 위기임산부 및 출산 자녀의 돌봄·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 연계, 위기임산부의 심리·사회적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이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24.7.19.)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출생 후 6개월까지 맞춤형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연계 등을 연계하고 있다.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상담기관의 서비스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 돌봄과 양육 등 가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51-580-9000)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308’(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비밀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