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17개 시·도와 함께 개편 시 입양대상아동 보호방안에 대해 13일 논의했다.
그동안 입양기관 등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오던 입양제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고 입양아동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2023년 7월)된 이후, 그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되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되,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이후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입양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시·도별 입양대상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7월부터 새로운 입양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의 안착을 위한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 및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도 지속할 예정이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