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로 채택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 등을 통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와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기관이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법하게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업체는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성가족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