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만4770개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전국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3명 중 가장 많은 20명이 체육시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확정받은 경우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된다. 이는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폐쇄 조치 또는 운영자 변경을 명령하고, 해당 취업자들을 햄임하는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한 조사에서 적발된 아동 관련 기관과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