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만취약지 내 산부인과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건비 등 지원금 반납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그동안 간호사 등 인력 채용을 하지 않으면 실제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만 인건비를 돌려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취약지 산부인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 운영여부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경우에만 운영비를 반납하고,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A·B취약지에서 분만실 신규 설치 없이 이미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약지 등급에 따라 A·B등급 취약지는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C등급 취약지는 이미 분만실을 운영 중인 경우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줬다. 이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에 분만실을 확충하기 위한 기준이었으나, 취약지에 분만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또한 취약지 구인난 등 지자체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인력 채용 등을 위한 유예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승인에 따라 추가 연장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일반 분만기관이 권역 내 상급병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분만 및 응급 상황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