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4월 03일

사회

위기 임신출산과 초기양육 원스톱 지원 시범사업 전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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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위기 임신출산 여성과 아기 인권·생명보호를 위한 202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71일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2008118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일부 개정됐다. 초기 법안은 시설 지원 위주로 만들어진 법으로 그동안 조금씩 개정되기는 했으나 현재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개정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홀로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경제활동 중단과 위기 상황에서 양육이 힘든 여성에게 의료비 및 긴급 생계 용품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자립 준비와 동시에 한부모가족 신청 안내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부산한부모가족센터(대표 이임조)’, 인천광역시의 ‘()여성인권동감(대표 최미라)’을 주축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위기에 놓인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안녕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해 활동 중인 이용기관들 간의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본격화한다. 부산, 인천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연대 활동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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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부모가족센터 이임조 대표는 미혼모한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양육결정여부에 크게 작용되고, 매우 중요한 지원구조라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동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인권보호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홀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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