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4월 08일

사회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미혼 청년·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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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위해, 시가 지난해(2024) 11월에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시행된다.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퍼센트(%)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퍼센트(%)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224)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 2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천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051-120)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부산도시공사가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총 235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시가 임대료를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규 물량 공급과 관련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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