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2월 22일

사회

주택청약·아이돌봄서비스도 민간앱서 신청·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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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여부 확인 등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에서 신청·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청약홈, 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이에 20일부터 326일까지 참여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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