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2월 21일

사회

부산시, 민·관·학 협력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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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광역시도 최초로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16개 구·,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의 방식으로 장례주관자를 지정하는 규정에 대해 신청자가 희망하는 대로 손쉽게 해당 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민··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well-dying) 교육을 진행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시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광역시도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장례 민··3중 협력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공영장례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정산스님)6개 종단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따뜻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예를 갖춘 종교별 추모 의식을 진행한다. 1월 천주교를 시작으로 월별로 종단별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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