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천122대(▲승용차 3천770대 ▲화물차 1천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다.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380만 원, 어린이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 대해 첫째 출산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 확대 시행한다. ‘지역할인제’란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퍼센트(%)를,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1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퍼센트(%)를 추가 지원한다. 단,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지원신청 시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이라면 5일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www.busan.go.kr/nbgos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