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1월 22일

사회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2510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상지사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42510(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해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9860202513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원(2024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중규지사장은 오랜만에 가족, 이웃이 모이는 이번 설 명절에 한 번쯤주위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공단도 어르신들이기초연금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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