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1월 22일

사회

올해 출산가정에 100만원 지원…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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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11일 이후 출생한 아기를 둔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쌍둥이를 낳은 가구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본인의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비, 산후 회복을 위한 병의원 진료비(한약조제비포함)까지 지원해 출산가정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꼼꼼한 지원,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202511일 이후 출생해 부산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로, 출산일 및 지원 신청일 기준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0일부터 정부24 누리집(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출생신고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경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해(2025) 임신·출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임신사전건강관리를 위해 20~49세 남녀 가임력 검사비를 생애 주기별 최대 3(회당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한다.

난임부부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를 출산당 최대 25회 지원하고, 공난포 등 난임 시술 실패 시, 시술비를 지원해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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