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자녀가 3명인 이용자가 요금 1500원의 대중교통을 30일 왕복하면 50%인 4만5천원 환급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김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