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1월 05일

사회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 복지멤버십 동시 가입 가능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별도 신청서 없이 복지멤버십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20만 명(650만 가구)이 가입 중이며,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13종의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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