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0월 22일

사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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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출금국지 115, 운전면허 정지 58,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58 00만원이다.

여가부는 지난 2021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중복 제외)에게 총 1814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 12월 개최된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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