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는 최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49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출금국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 등이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천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5천8 00만원이다.
여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 같은 제재를 시행 중이며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35명(중복 제외)에게 총 1천814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 12월 개최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