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점검·확인 결과에 대한 공개방법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지자제, 교육청 등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점검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 여가부 성범죄알림e를 통해 일괄 공개하고 있던 것을 개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보완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