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사회

부산시 특사경, ‘피부재생’ 줄기세포 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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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826일부터 9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11)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 등이었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생활필수품인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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