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사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2025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지급 신청부터 지급, 징수까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개정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법개정안도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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