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9월 21일

사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3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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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공)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강화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 책정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올해 5441억원보다 8.5% 증액된 총 5901억원이 편성됐다.

미혼부모 등 저소득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자녀 1인당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이하)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연 93천원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며,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예산은 162억원으로 편성됐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천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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