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2월 26일

사회

소득세 줄여 주는 저출산 대책은 효과 미미…가구의 순부담 낮춰야

소득세를 줄여 주는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어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권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저출산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지원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자녀 여부 또는 자녀 수에 따라 충분한 세 부담 차이가 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과정에서 출산·자녀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고 세 부담 완화, 재정지원 강화 등은 재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필요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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