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9일

사회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아래 폭 좁혀 불법촬영 막는다

공중화장실에서 이뤄지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밀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밀리미터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이보다 좁게 정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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