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18일

사회

부산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당부.png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 분쟁과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주제 토론회(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로 가장 많았고,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 요가 3.1%(37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역시 계약 관련 피해가 9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환급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용대금을 계약 체결 시의 행사가할인가로 적용할 것인지,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시한 정상가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도명의변경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 21.0%(44)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약관 18.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시,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경남지부, 한국리드필라테스협회, 필라테스365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헬스장필라테스 소비자분쟁과 가격 표시제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업의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에게 중도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환급 규정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것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당약관의 개선을 권고했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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