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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변화 맞는 한국 ‘여성정책’ 전면개정 된다

 
국무총리소속→‘대통령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여성정책’ ‘성평등정책’ 성인지적 관점 정책도입
국무총리소속→‘대통령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변경
‘여성정책’ ‘성평등정책’ 성인지적 관점 정책도입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 위원회가 생기는 등 여성가족부가 제정 15년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성차별 구조 해소 및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게 바로 현행 국무총리실 소속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여성지위 위원회의 신설이다.

최근 변화를 맞고 있는 한국의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산여성지도자 세미나가 마련됐다. 여성정책이 성평등정책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성평등정책이라는 관점에 대한 이해, 여성정책 성평등정책 가족정책간의 차이와 정체성 논의 등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부산여성발전기금 사업 부산여성지도자 세미나가 28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여성가족정책 일상생활과 만나다’ 를 주제로 열렸다.
 
사)정신대부산협의회 민족과 여성정책연구소(회장 김문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다. 제1강에서 여성정책 가족정책의 일상을돌아본다면 제2강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방향과 과제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 변화순 연구위원은 “중앙부처 여성정책 책임관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지정하고 국가 성평등 지수 작성은 물론 성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한다” 며 “국가인권위에 성차별시정소위를 설치하고 성인지 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 교육 사항도 신설되는 게 특징” 이라고 소개했다.

또 “각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노력조항 규정과 함께 유연근무제도 확산, 지역사회 돌봄기능 활성화 등의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소송지원의 근거가 명시된다” 고 달라진 여성 정책에 대해 설명을 곁들였다.

무엇보다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정책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성평등’ ‘성차별’ 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는 게 특징이다. 이외에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명칭도 ‘한국양성평등원’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도 명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평화통일 과정의 여성참여 증진 등의 규정도 새로이 도입한 것과 여성의 개표성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시 성별로 균형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도 큰 여성정책 기본시책의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후 2부 행사에서는 국치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 비디오 관람을 통해 일본이 우리의 어떤 우방인지 알아보기도.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허남식 민선 5기 시장의 여성가족정책공약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김복규 계명대학교 행정학 교수와 김문숙 민족과 여성정책연구소 이사장의 토론이 열렸다.

백가영 기자
[2010년 7월 30일 10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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