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8일

사회

여성이사 할당제 눈앞인데…공기관 80%는 여성임원 없어

여성 이사를 한 명이라도 두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공기업 대부분이 여성 상임이사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전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70개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곳은 73(19.7%) 불과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여성 임원 비율(31.9%)보다 훨씬 낮다. 나머지 공공기관 297곳에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꾸리지 못하도록 한다. 대부분 기업이 남성 이사만을 두고 있어, 여성 임원을 한 명이라도 두도록 한 사실상의 여성 이사 할당제.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36곳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에 대부분 공기업은 내부에서 여성 상임이사를 뽑기보다 외부에서 충원하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 방식으로 법을 충족시키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주요 상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의사결정권한이 작다. 실질적인 경영진인 상임이사 대신 이사회에만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여성을 할당해 법 취지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에서 승진해 임원까지 오른 경우와 외부에서 영입한 경우는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차이가 큰데, 여성 숫자를 채우기 위해 그냥 외부에서 데려오는 경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제도 설계 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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