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7일

사회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강력 스토킹 범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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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경찰청 제공)
 

스토킹 피해로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고 있던 경기도 안산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지난 8일 발생했다. 앞서 올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인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고, 5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40대 여성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이 된 당일에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는 등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약 5개월 동안 5000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가 됐고, 1192명이 기소됐으며 나머지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인원 중 4.3%129명이 구속됐다. 불기소된 인원 중 877(29%)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분노를 불라 일으킨 강력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자 연인과 가족 등 관계성 폭력과 반복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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