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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 1세까지 ‘기저귀·조제분유’ 국가가 지원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
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고 지난 15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고,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8천원으로 월소득 100~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2천원)과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5천원),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3천원) 등이 있다. 지원 신청자는 확정통보 받은 이후부터 지원유형에 따라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 들 가 게 가 맹 점 과 우 체 국 쇼 핑 몰(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 또는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T.129)등으로 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
 [2015년 10월26일 제69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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